아파트 내 주차갈등. 사진 커뮤니티 캡처

경기 구리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차주가 주차구역 4면을 사용해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처음 보는 주차자리 4칸을 차지한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주차자리 2칸을 차지하거나 가로로 3칸을 차지한 빌런까지는 봤는데 오늘 아침 4칸을 차지한 빌런을 발견했다"며 사진을 첨부해 올렸다.

사진에는 기아 준대형 세단 차량 한 대가 주차장 4면에 걸쳐 주차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구리시 인창동 한 아파트에서의 일"이라며 "2칸만 차지하고 뒷칸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사진을 안 찍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글에는 "차로 바둑 두나", "차 한 대 뽑은 걸 그리 자랑하고 싶었나", "심리가 정말 궁금하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구매한 신차인가보다", "앞뒤로 평행주차하면 볼만하겠다" 등 댓글이 달렸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법 주차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으나 아파트는 사유지인 탓에 행정 조치가 어렵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 등에 차를 댈 경우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파트 내부에서 주차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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