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주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앞서 5~6차례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상당수 의원들이 9월 말, 10월 초에 나온다고 했다가 각자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이번주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재·보궐선거도 끝났으니 다음주쯤 다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 출석 요구가 “거의 마지막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없이 출석 요구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관련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이·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300만원씩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박영순 전 민주당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판시했는데, 박 전 의원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거론된 의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점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또한 검찰이 야당 의원 6명을 한꺼번에 강제구인하려 하면 강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의원들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본인에게 혐의를 소명할 기회를 주려는 것인데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기소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치인 관련 사건의 경우 그런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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