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 연루된 지인이 사건을 잘 봐달라며 건넨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그의 지인 B 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경감은 인천 한 경찰서에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폭행 사건 피의자인 B 씨에게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당시 A 경감이 근무한 경찰서 형사팀에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사건을 잘 봐달라"며 평소 알고 지낸 그의 계좌로 2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경감은 B 씨의 폭행 사건을 담당한 형사팀에 실제로 "잘 봐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200만 원은 B 씨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감찰 부서가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며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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