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징계 처분이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변협 등은 지난해 5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취소 소송을 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변협 관계자는 “법률 플랫폼에 대한 변협 차원의 징계행위가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위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 처분의 시정조치가 정당한지를 두고 다툰 것이지만,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활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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