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과 화재 위험을 야기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늘(25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하지 않도록 특별이행 명령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광주의 한 지인의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험에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A 씨는 공사 현장 LPG(액화천연가스) 가스통 관리 실태를 다룬 방송내용을 보고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다"와 "안전장치가 있어 가스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으로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던 중 A 씨가 가스 배관을 잘랐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실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가스가 일부 유출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지인들과 논쟁하던 중 '그럼 가스 배관을 직접 잘라보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가스 호스를 자른 행위는 자칫 화재 위험이 커 법정형도 높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를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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