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권도현 기자

유튜브 영상에서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황 전 최고위원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재판과정에서 황 전 최고위원은 “의견 표현에 불과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 대표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이나 지위, 경력 등에 비춰 이 사건 발언이 사회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발언은) 검사인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이를 토대로 얻은 정보를 특정 기자와 공유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심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변협은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장의 징계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난달 황 전 최고위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황희석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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