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한 대표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업무 수행에 대한 비난보다 한 대표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인정하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며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황 전 최고위원을 향해 “한 대표의 사회적 성과를 매우 저하시키는,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꾸짖기도 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를 특정하지 않았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지난 7월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의혹을 먼저 제기한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허위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같은 해 5월 기소(지난 6월 대법원 벌금 500만원 확정)되는 등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의 내용과 황 전 최고위원과 한 대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냈다. 한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이번 소송과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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