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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한 80대 시각장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웃인 70대 B씨에게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해 빙초산이 담긴 병을 건넸고 이를 마신 B씨가 숨져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당시 울산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B씨와 C씨 목소리를 듣고 집에서 음료수를 꺼내 이들에게 건넸다.

B씨는 음료를 먹자마자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B씨가 마신 건 빙초산이었다. A씨는 비타민 음료로 착각해 B씨에겐 빙초산이 담긴 병을 줬다.

이를 본 다른 이웃은 B씨가 마셨던 음료수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가 확인을 요청했다.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다”고 알려줬고 이웃은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B씨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건넸던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도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시각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시력이 나빠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병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병은 매끈하지만 C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어 A씨가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인 것을 구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과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빙초산은 주로 식품 보존 및 조리에서 사용하는 산성 물질로, 화학적으로는 아세트산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80% 이상의 농도로 존재하는 빙초산은 부식성이 강하고 인체에 해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직접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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