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이 2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박씨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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