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25일) 살인미수, 강도·강간 미수 혐의 등으로 A(31) 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4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를 마구 폭행하는 등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뒤 업주 B 씨의 핸드백을 갖고 달아났고, 이후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만 남기고 가방은 버렸습니다.

옷이 일부 벗겨진 상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 씨를 그대로 둔 채 A 씨는 현장을 이탈했다가 불과 5분도 안 돼 다시 노래방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닌, 노래방 입간판의 불을 꺼 새벽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한 행동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내가 한 것 같긴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던 진술 내용과 달리 범행을 철저히 감춘 모습을 보인 겁니다.

또 범행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에 가서 옷을 덧입은 A 씨는 이후 고급 술집에 가서 훔친 B 씨의 카드로 수백만 원어치의 술값을 결제했습니다.

B 씨는 이날 또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하는 사건을 저질러 112신고도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된 지 3시간여 만에 검거될 당시에는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순대국밥과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의식을 약간 회복했으나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직접 조사가 어렵다"라면서도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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