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피해 차량을 몬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다혜씨 측과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다혜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택시기사가 다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다혜씨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다혜씨가 미신고 상태로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이 수사하기로 어제 조정됐다”고 말했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다혜씨는 ‘사죄문’을 내고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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