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곳에 설치·회수 등 범행 공모 혐의

경남 양산지역 한 사전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빨간색 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 사전·본 투표소와 개표소 등 6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70대 A씨와 50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주범 유튜버와 공모자 2명은 한곳에 모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양산에서 카메라 설치 장소와 방법, 회수 등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범 C씨와 함께 다니며 양산지역 사전·본 투표소 5곳과 개표소 1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선거일 후 카메라를 회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이 같은 범행을 같이 모의한 것 자체로도 범죄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공범들은 C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로,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C씨는 지난달 초부터 양산과 인천, 서울, 부산 등 전국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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