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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노동청 직원에게 9개월 동안 “파면시키겠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 악성 민원인에 대해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지난 2일 인천지방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개월 동안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원 B씨에게 “고소하겠다, 공무원 옷 벗게 해줄게. 죽이겠다” 등 1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에 B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협박으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는 노동청 진정 이후에 급여 일부를 받았는데도 계속 B씨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씨는 협박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B씨를 여러 차례 고소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낮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민원을 넘어 공무원을 협박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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