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공유지를 수십년간 무단 점유해 유치원을 운영해 온 부부에게 부과된 변상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별다른 제지 없이 40년간 부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다가, 되레 18억원의 변상금을 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정상규)는 공유지를 40여년간 무단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18억원의 변상금 처분을 받은 뒤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ㄱ씨 등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 부부는 197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부지(대지 410평) 및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ㄱ씨 부부는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부지 주변 펜스 내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28평)에 모래놀이 시설, 미로 공원, 수영장 등 놀이시설을 설치해 활용해왔다. 이들은 2018년 ‘40년간 해당 토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만큼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결 뒤인 2021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ㄱ씨 부부에게 2016년 9월17일부터 2021년 9월16일까지 5년간 이 사건 토지 부분(424㎡)을 무단으로 점유·사용를 이유로 변상금 18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에 따른 처분이었다. 이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2개월치의 변상금이 일부 취소됐다.

이에 ㄱ씨 부부는 변상금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원아들이 이 토지를 오가며 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 벤치 등을 설치한 사실이 있을 뿐, 해당 면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가 원고들(ㄱ씨 부부)에게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 부부의 주장과 달리 펜스 내부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유치원의 부지로 점유·사용했으며,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놀이시설의 위치나 그 이용 방법, 경계 현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ㄱ씨 부부)들은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특별시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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