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수술을 받은 모친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통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전화사용 허가를 하려면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사유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교도)소내 처우에 대해 소장을 상대로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 측이 전화사용을 불허해 2023년 9월 이후 부친에게 전화통화를 못 했다.”

“중(重)경비처우급(S4)은 월 5회에서 0회로 아예 전화통화 횟수를 없애고 예외적으로 처우상 필요한 경우 소장 허가에 따라 월 2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S4급의 외부 교통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교도소 수용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낸 진정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S4급)을 포함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접견·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경비처우급’에 따라 수용자의 전화 통화를 제한해 온 교도소 관행을 개선하란 의미다.

경비처우급이란 도주 등의 위험성,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 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경계와 처우 수준을 구별하는 기준(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으로, 개방처우급(S1)·완화경비처우급(S2)·일반경비처우급(S3)·중(重)경비처우급(S4)으로 구분된다.

피진정기관인 법무부와 경북북부제2교도소, 부산교도소는 △형집행법에서 전화사용은 소장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사용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화사용 개선방안을 시범 운영한 결과 이를 악용한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부정 사용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2023년 9월 1일부터 S4급 수형자는 전화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경비처우급 수형자들도 각각 일정 범위 내로 전화사용을 제한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이 충상 상임위원)는 전화사용권은 국제인권기준 및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외부 교통권(접견·편지·전화 등 교도소 밖과 소통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현행 형집행법에서 전화통화를 수용자의 권리가 아니라 소장 허가 사항으로 정한 것은 과거의 접견·편지 수수와 달리 전화통화는 한정된 수의 전화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2022년 6월 법무부의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 전화실 동행 방식에서 전화기 자율이용 방식으로 바뀌어 운동장·작업장 등에 전화기가 설치되었고, 계호인력 문제나 부정 사용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전화통화도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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