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성원)는 9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시간 120시간을 명령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나플라는 141일 동안 한번도 구청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구청과 병무청 공무원들이 출근부 등을 조작해 그가 출근한 것처럼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재판을 받은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시간 12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라비도 병역 브로커 구아무개(47)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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