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왼쪽), 유진그룹 사옥. ⓒ연합뉴스

김백 YTN 신임 사장이 단체협약상 임명 절차를 위반해 보도 책임자를 임명한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산하 YTN지부는 YTN의 김응건 신임 보도국장 및 김종균 신임 보도본부장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최대주주가 된 유진그룹 주도로 선임된 김백 사장은 지난달 29일 기존 국장급 위에 ‘7본부장’을 신설, 김종균 전 부국장대우를 보도본부장에 임명했다. 지난 1일엔 김응건 뉴스지원팀 부국장을 보도국장에 임명했다. 이들은 선임 직후 보도국 회의를 주재하는 등 직무를 시작했다.

언론노조는 “YTN이 김응건을 신임 보도국장으로 임명한 처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인사협의(합의)조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YTN 단협은 21조(보도국장 임면동의제)와 19조(공정방송 실현 의무)에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와 그 과정의 조합 참여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YTN이 이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YTN이 보도본부장직을 신설해 김종균 신임 본부장을 임명한 것을 “단협이 정한 인사협의(합의)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보도국장 임명 사전동의권 원천봉쇄”라고 했다. YTN이 보도본부장을 신설해 국장 업무를 맡겨, 단협이 방송독립성 보장을 위해 명시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와 긴급평가제(취임 6개월 뒤 투표자 3분의2 불신임 시 사퇴) 조항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YTN의 이 조치가 “단협의 규범효력을 탈법으로 회피하는 가장·무효행위”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실제 김종균 신임 본부장이 임명 뒤 보도국장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언론노조 YTN지부가 ‘돌발영상 불방’ 사태를 놓고 단협에 따라 보도국장이 참여하는 공방위 개최를 요구하자, YTN측이 ‘보도국장은 관련성이 없다’며 개최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YTN 노사는 보도국장이 아닌 보도본부장이 사측 대표가 되는 공방위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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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는 “(본안소송을 통해) 위법성이 밝혀지더라도 언론노조 YTN지부의 손해는 회복불가능하게 된다.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YTN이 오랜 관행 끝에 정착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일방 파기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법적 규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구성원들에게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할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와 YTN지부는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임명 취소 본안소송과 함께 단협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김응건 보도국장은 지난 2일 본인의 국장 임명이 단협을 위반해 이뤄졌다는 지적에 “회사 차원의 결정이기에 제가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종균 신임 보도본부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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