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 2천4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습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 씨는 지난해 4월∼12월 사업자금 인출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을 임의로 집행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 4천1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 7천500만 원을 덜 쌓았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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