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 2천4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습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 씨는 지난해 4월∼12월 사업자금 인출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을 임의로 집행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 4천1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 7천500만 원을 덜 쌓았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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