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봉인을 훼손한 60대 여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0일) 오후 1시 15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장성중학교 제1투표소에서 투표함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뒤 투표함 봉인을 뜯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선거 사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함 봉인이 허술해 보여서 만져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경기북부경찰청에는 총 18건의 총선 관련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동명이인이 투표소를 착각해 착오 서명을 한 오인 신고 13건과 단순 시비 소란 2건, 교통 불편 2건, 공직선거법 위반 1건 등입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