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등 지인들에게 특혜성 골프 예약을 해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한국문화진흥 정모 전 대표를 오늘(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지인들의 청탁을 받아 한국문화진흥이 운영하는 뉴서울CC 골프장의 예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정 전 대표가 제공한 특혜성 예약은 1천600여 건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골프장 예약을 도운 뉴서울CC 직원 일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는 업체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음료 재고를 떠넘기고 1억 원 상당의 금전 혜택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해당 회원권 판매 업체가 그 대가로 뉴서울CC의 예약 기회 부여권을 받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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