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 전경. 양양군 제공

강원도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오는 2025년 5월까지 1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의 적용 대상은 현지 모객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등 아시아 4개국 국민으로, 동일 직항편으로 양양 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려는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다.

이들은 내년 5월 말까지 무사증 입국해 15일간 체류하며 강원도와 수도권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는 겨울스포츠와 서핑투어, 템플스테이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맞춤형 관광상품을 선보이면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증가해 침체한 양양국제공항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할 국내 전담여행사를 모집하는 한편 국내외 항공사 유치, 정기·부정기 노선 취항을 통한 양양국제공항 운항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현준태 강원도 관광국장은 “무사증 입국제도 연장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해서 국내·외 노선을 유치해 도민의 항공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국제공항무사증입국단체관광객양양군강원도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