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 매수 남성을 유인해 돈을 뜯은 10대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공갈 혐의로 갓 성인이 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집에 50대 B 씨를 유인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인이자 미성년자인 C 양 등 3명에게 조건만남 앱을 통해 B 씨를 자기 집으로 오도록 유인하게 한 뒤 다른 남성 일행 2명과 함께 집 안에 숨어있다가, B 씨가 집으로 오자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90만 원을 송금받은 뒤 B 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C 양 등은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려고 범행했고, 건네받은 돈은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 조사와 더불어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2명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C 양 등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를 조사해 필요시 입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성매매를 하려 한 B 씨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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