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쓴 기사는 5월부터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게 된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가 자살을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5일 언론중재위는 오는 5월부터 제목에 ‘극단적 선택’, ‘극단 선택’ 등의 표현을 쓴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제목이 아닌 기사 본문은 시정 권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다수 언론 매체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라,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대안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극심한 정서적 고통으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행위를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칫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모방 자살의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언론중재위는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하는 경우,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살 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높은 자살률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자살 보도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언론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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