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와 일회용 기저귀, 과일 세척제 등에 원래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을 넣지 않았다고 ‘무첨가’ 표시를 해 광고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5일 화학적 합성품을 썼는데도 천연·자연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는 원료·성분을 안 넣었다며 ‘무(無), 무첨가, 0%’ 등을 강조해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 위생용품은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과일 등 세척제·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등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14일까지 받는다.

문신용 염료도 위생용품으로 보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안전관리를 시작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를 미용·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에 착색될 수 있도록 바늘 등을 사용해 피부 속에 주입하는 제품으로 규정했다. 또 인체에 화학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으로 정했다. ‘품목제조보고’는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만들려는 품목의 제품명과 성분 등을 관할 관청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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