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법원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조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조씨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입시 관련 문서 위조 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는)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한 것”이라면서도 “공범이자 부모인 정경심이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 조민은 의사면허와 고려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점, 최근 태도를 바꿔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아버지인 조 대표와 함께 2013년 6월께 서울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내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뒤 서류전형에 합격해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께 부산대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뒤 최종 합격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쟁점이 되기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씨 쪽은 조씨의 기소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검찰이 공범인 조 대표와 정경심 교수가 기소될 때 조씨의 범행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고 수사를 끝냈음에도 재판 중인 조 대표와 정 교수의 자백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면서 공소권 남용 주장을 펼쳤다.

조씨의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를) 기소도 불기소도 하지 않은 채 불안정한 지위로 둔 것은 조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단”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연좌제 금지의 원칙이 위배된 것이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면서 공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판사는 이날 조씨 쪽의 이같은 주장이 일부 수긍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정 교수 등의 재판을 통해 조씨의 고의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정 교수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조 대표의 1심 판결 후에도 조씨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조씨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거나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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