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게 됐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약도색약·중도색약·색맹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녹색·청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중도색약자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채용 시 마약류 검사 대상을 총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으로 확대했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다.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면 내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새로운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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