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버티기’에 성공했다.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이달 초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를 어길 경우 민 대표에게 배상금으로 200억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주문에 넣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이 민 대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른 경영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해임안 통과를 밀어붙일 걸로 전망된다.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면서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민희진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오는 31일 개최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민 대표 해임안에 제동이 걸렸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입장문을 통해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인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새 이사진으로 하이브 사내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ㆍ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ㆍ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 이사회는 1대 3 구도로 재편되면서 민 대표와 하이브 양측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하이브 입장에선 민 대표 해임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라면서 “추가 자료 보강 등 민 대표의 해임을 계속해서 시도하기보다는 제작의 자율성과 경영의 통제를 조화롭게 가져가는 방향을 하이브 경영진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활동이 진행되는 중인 만큼 더는 잡음이 없도록 방시혁 의장이 경영자로서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멀티레이블 체제를 운영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도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 24일 더블 싱글 앨범 ‘하우 스위트’(How Sweet)를 발매하고 활동 중이다. 다음 달 21일 일본 데뷔와 동시에 도쿄돔 팬 미팅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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