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권도현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가 자신에게 맡겼다고 주장한 ‘뉴진스 프로듀싱’이 2개월짜리 단기 업무라고 밝혔다.

30일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어도어는 지난 28일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후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냈다. 업무위임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기간은 ‘2024년 8월27일부터 2024년 11월1일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며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인 계약 기간만 봐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2개월 간의 계약 기간조차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도어 이사회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해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또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과 제작을 분리’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가능 사유에 ‘경영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항목이 들어 있는 것도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30일까지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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