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산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바이오 디젤 공장 전경. HD현대오일뱅크 제공

HD현대오일뱅크가 국내 최초로 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블렌딩)’한 바이오 선박유를 수출한다고 29일 밝혔다.

바이오 선박유는 동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만든 친환경 선박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선박유 대비 65% 이상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D현대오일뱅크가 이번에 수출하는 바이오 선박유는 HD현대오일뱅크의 초저유황 중유(VLSFO)와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한 바이오 디젤을 블렌딩한 제품이다. 초저유황 중유는 일반적인 선박유로 사용되는 고유황 중유(HSFO)에 비해 황 배출량이 적다. 국내에서 초저유황 중유를 기반으로 바이오 선박유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수 HD현대오일뱅크 글로벌 사업본부장(왼쪽에서 네번째)과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다섯번째) 등 블렌딩 수출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제공

이번 수출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국내 정유사는 국내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하는 것이 어려웠다. 블렌딩한 석유제품을 수출하면 원유 수입 때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제 석유중개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한 후 수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유사가 석유수입부과금과 부가가치세를 바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 상태로 외국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구역이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산업부와 관세청의 규제 개혁을 통해 바이오 선박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바이오 선박유를 포함해 바이오 연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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