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위반 소지 이유

비중 적지만 ‘외교적 타격’

영국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은 2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무기의 일부 품목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명확한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내준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허가는 약 350건이며, 이 가운데 수출 금지 결정이 난 것은 30건이다. 군용기와 헬기, 무인기(드론) 부품 등이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됐으나, 다국적 F-35 전투기의 영국산 부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이 지역 내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영국에선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지난 7월 초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2개월간 이 문제를 검토해왔다.

이스라엘의 전체 무기 수입에서 영국산 비중은 1%에 불과하지만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에 상당한 외교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앞서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정부도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우려로 무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강한 반대에도 이스라엘이 지난 5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경고의 의미로 일부 폭탄 수송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영국의 조치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카츠 외교장관도 “하마스와 이란 대리 세력들에게 아주 문제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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