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 교권보호 결의대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교사가 세종시에서 일어난 일명 ‘기저귀 똥 싸대기’ 사건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뉴스1

어린이집 교사에게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영식)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경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자신의 둘째 아들 변이 든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씨(53)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둘째 아들이 입원해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다가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간 B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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