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연합뉴스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길고양이 수십마리를 죽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경남 김해와 부산, 대구, 경북 성주, 경기 용인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대 4마리의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이용해 잔혹하게 죽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길고양이를 직접 잡거나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였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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