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10년간 병원과 약국 등을 다니며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탄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조서영)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66차례에 걸쳐 부산 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사서 492만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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