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ㄱ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ㄱ씨를 체포해 내부 보고서 문건을 입수하고, 외부로 유출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건과 관련한 이씨 등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해당 문건을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디스패치가 해당 문건을 입수한 경위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선균씨 마약류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19일 경인지역의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고, 이후 수사 대상자가 이씨임을 암시하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씨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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