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보석 결정을 받고 8일 석방됐다. 사진은 구속기소됐던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1심 도중 보석 허가를 받은 뒤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61일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최대 구속기간 만료일인 6월 2일을 한 달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다.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법원 소환 시 출석 및 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허가 없이 외국 출국 않겠다는 서약서 ▶출석보증인이 쓴 출석보증서 등 조건 및 ▶서초구 아파트로 주거 제한 ▶도주방지 조치 수용 등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부원장은 보석 석방 직후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달고 실시간 위치추적도 받게 된다. 보증금 5000만원을 내고, 위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하는 것과 동시에 과태료‧감치 등 처벌도 더해진다.
檢 증거인멸 우려에… ‘접촉 금지’ 보석 조건
2022년 11월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앞서 1심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가, 지난해 11월 징역 5년‧벌금 7000만원‧추징 6억 7000만원을 선고받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된 바 있다.
구속영장은 한 번에 2개월 단위로 발부되고, 한 심급당 최장 2번 연장해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심 선고 다음날인 12월 1일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받아, 이 날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6월 1일까지가 최장 구속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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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원장은 재차 보석신청을 했고, 지난 3월 18일 보석심문기일에서 “배달원도 내 얼굴을 알아볼 정도”라며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피고인”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기타 보석 조건으로 ‘수사과정 참고인 및 이 사건 증인, 관련자, 위증 관련자와 통화·문자·연락, 직접접촉 및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접촉 금지’ 조건도 달았다. 사건 관련인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 경우에도 법원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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