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전경. 정선군 제공

강원 정선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의 다자녀 가구 범위가 미성년자 1명 이상을 포함한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와 보훈단체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선지역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1300여 가구와 국가보훈대상자 약 600여 가구가 매월 최대 10t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사용료 5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밖에 생계 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도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033-560-25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정선군은 지난 1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수도사용료 감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명호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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