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해 고양이를 죽이도록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동일)은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 한 카페 인근 길거리에서 자신이 기르는 퇴역 군견 말리노이즈를 다른 사람이 키우던 고양이와 싸우게 하고,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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