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태형 기자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43∼45%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다가 공시가격이 급등한 뒤인 2022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45%로 내렸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 한도를 제한한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곳이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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