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폐기를 앞둔 법안이 적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 교권보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안,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법안이 대표적인 폐기 법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노조연맹은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해 별도의 전담 인력과 공간에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월 교육부 훈령을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명시하긴 했지만 법률이 아닌 훈령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아이의 학습권을 왜 침해하냐’ 시비를 걸면 쟁송으로 번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게 돼 있어 훈령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고영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무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교폭력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해 교원들의 학교폭력 업무 처리 부담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도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내용은 민주당 발의안과 비슷하다.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이 무색한 아동복지법 때문에 수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꼽았다. 기초학력 증진,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복지 대상자 등 각종 지원이 개별법에 따라 산별적으로 이뤄지던 것을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월23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3개월 간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채 21대 국회를 마무리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사 한 번 거치지 않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부모가구에게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구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자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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