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며 112에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중전화 근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인 당일 밤 8시경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인력이 상당히 낭비돼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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