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제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비급여인 입덧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경향신문 DB

임신 중 입덧으로 인한 구역질을 방지하는 입덧약 치료제에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월 1800여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의결했다.

입덧약 치료제에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임신부 1인이 1달 복용 시 투약비용 18만원을 부담해야했던 것이 앞으로 3만5000원선(본인부담 30% 적용 시)까지 내려가게 됐다. 입덧약 치료제는 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을 성분으로 하는 약제로, 임신부의 구토 조절에 도움이 된다. 지난해 5월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입덧약은 꼭 필요한 약”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과 저출생 상황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다. 복지부는 한해 입덧약 투약 대상 환자 수를 약 7만2000명으로 추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자 월 188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하는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오는 7월1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재정 추가 투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또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와 전문의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중증·응급(의심)환자를 받은 의료기관에 주는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의 대상과 보상 수준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어려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상은 기존 7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중증환자 입원 진료를 독려하고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22년 건강보험료 청구 실적을 활용해 2개월 치 입원료를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차액을 지급·정산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기존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된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의 약값을 원가 보전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올리기로 결정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진료에 꼭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 원가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25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6월부터 인상된다.

이밖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20%(입원환자 기준)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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