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3일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후 재조사에 나선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3일 오전 10시쯤 소환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에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를 거쳐 채 상병 사망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서 대대장 2명으로 축소됐다.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소환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날 김씨 조사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당초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서 맡은 사건 조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맡긴 것 자체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공수처는 보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초기에도 해병대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사건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에 착수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7월 21일 당시 안보실에 파견됐던 김 모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의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이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씨는 ‘왜 우리에게 (사건을) 넘기려고 하느냐’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사건 기록 회수 후 재조사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20일 ‘대대장 2명만 직접적 협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후 채 상병 조사 기록은 결론이 수정된 버전으로 경북경찰청에 재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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