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21 기사 갈무리.

‘역대 최다 중징계’를 기록한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법정제재 ‘30건’을 외부 전문가들이 재검토한 결과 법정제재 의견이 나온 방송은 4건에 불과했다.

한겨레21은 1516호 커버스토리로 ‘비판방송 입틀막’ 논란을 부른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를 다뤘다. 온라인 기사 제목은 <‘관계자 징계’ 14건 → 0건, 선방위 제재를 제재한다>이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30건을 언론학자 6인(권혁남·심영섭·홍원식·심석태·원용진·최지향)에 재검토를 의뢰한 한겨레21은 “단 한 명도 14건에 ‘관계자 징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관계자 징계’ 이전 단계인 ‘경고’를 준 사람도 없었다”며 “같은 안건을 두고 어떻게 이런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2008년 선방심의위 출범 이후 역대 2건밖에 없었던 ‘관계자 징계’를 14건 의결했다. 언론학자 6인은 이 14건에 대해 대부분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법정제재 의견이 하나 이상 나온 방송은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대전MBC ‘뉴스데스크 대전’, 단 2건에 불과했다.

▲ 한겨레21 1516호 커버스토리. 

선방심의위에선 ‘관계자 징계’를 받았지만 언론학자 6인은 모두 ‘문제없음’ 의견을 낸 방송도 있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다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29일 방송)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등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2월25일 방송)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놓고 한겨레21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이탄희 의원이 양승태 판결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것이 선거와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 명예교수는 “탐사보도는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팩트가 잘못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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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민원인이 선거방송을 주장하면 관련성이 떨어져 보이는 안건도 대상으로 올려 심의했다. 한겨레21은 “외부 전문가 6명의 평가를 모두 더한 결과 ‘문제없음’은 44건, ‘행정지도’는 33건, ‘법정제재’는 7건이었다”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제없음’ 44건 중 절반이 넘는 26건의 이유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한 점”이라고 했다.

최지향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한겨레21에 “결국 (선방위의) 제일 큰 문제는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을 갖고 와서 심의했던 것”이라며 “(외부에서 보면)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이고 선방위의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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