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기자

점집에서 무속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0일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동두천시 한 점집에서 점을 봐주던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찾아갔다. B씨가 “술 깨고 오라”고 하자 인근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점집에 가 범행했다.

범행 직후 A씨는 현금·귀금속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로 도주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현장에 두고 갔다.

경찰은 A씨 얼굴에 문신이 있다는 것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약 3시간 만에 미아동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소지품 중엔 장도리·칼 등 흉기가 추가로 발견됐으며, 도주 중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호신용으로 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지만, 범행 경위와 상해 정도를 고려해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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