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부터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하려는 의사·치과의사는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처방하려는 의사는 환자가 지난 1년간 마약류 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가 지난 1년간 투약한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조회 사실은 환자에게 조회 전에 알려야 한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라면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한 의료인은 1차 처방 시 경고, 2차 처방시 벌금 30만원, 3차 처방시 10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처방 전에 의무적으로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려는 의사·치과의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에 관리시스템 오류 등 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불편사항 신고센터’(전화번호 1670-6721)를 이달 1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던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비의료인도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최근 2년간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투약(조제)일자, 처방의료기관, 제품명, 효능, 투약횟수 등의 이력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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