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만원씩 지급’ 판결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리고 전시한 작가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이 해당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서울민예총과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기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단법인 민예총은 박씨와 공동해 각 돈 중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박씨는 7일 이내에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했다.

앞서 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광주에서 ‘굿, 바이 시즌2展(전)-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를 열며 문재인 정권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과 일부 정치인 등 110명의 얼굴 캐리커처와 이름, 소속 매체명 등을 전시했다. 박씨는 기자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얼굴에 분홍색을 덧칠해 캐리커처를 그렸다. 또 작품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한국기자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전시 중단을 촉구했다.

캐리커처로 묘사된 기자 22명은 해당 전시가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인당 10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고 게시글 삭제를 요구했다.

기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캐리커처에 얼굴이 있고 불쾌하게 묘사돼 있다”며 “인신공격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반면 서울민예총 측은 “정치인, 법조인들의 캐리커처도 만들었는데 다른 직업군 인사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캐리커처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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