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타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공범과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 번호, 동행 여부를 알아내는 등 정보를 수집했고, 공범에게 향후 수익 배분을 받기 위한 계좌도 알려줬다"며 "방조가 아닌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없었고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공범 김모씨와 함께 유명 학원강사 김모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 그러나 김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은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목숨을 끊어 불송치됐다.

박씨는 강의 일정 및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유명 학원 강사들을 물색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약 한 달간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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