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지난 3월 21일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조수진,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하며 “피해자다움 부족” 공격〉 제목의 기사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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