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섭취한 뒤 신장질환 등으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과 관련해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제품이 해외 직접구매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등 5개 제품으로, 수입 통관과정에서 선별·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폐기되거나 반송된다. 식약처·관세청은 해당 제품이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한편, 국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해당 제품과 관련한 사망자는 5명, 입원 환자는 100여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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