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과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검사 직무를 유지하며 SNS에서 선거 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진 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은 긍정적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상징인 빨간색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202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인물과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해 선거 운동을 했다고 봤다. 진 검사는 당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떠올리게 하는 비방성 글을 올렸다.

진 검사는 SNS로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 검사는 “검찰은 민주당에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은 본인이 응원하는 정당에 불리할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는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쥴리 스펠링 아나’···SNS에 글 올린 진혜원 검사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4기)를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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